‘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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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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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에 의해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침해해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공무원인 유 전 국장이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