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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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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왕기춘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왕기춘(32)을 구속 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대구 수성구에서 체육관은 운영해왔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이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에 대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일 최종 확정했다.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도 부과됐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선수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고, 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인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