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무등록 숙박(이하 에어비앤비)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객실 상당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에어비앤비를 수차례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오피스텔 35채를 임차해 내외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면서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수십 차례 경찰에 단속돼 재판 중인데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예약 관리 등 업무를 할 직원을 고용하고, 정상 숙박업소보다 20~30% 저렴하게 객실을 제공한다고 광고해 손님을 모았다.
경찰은 객실로 활용된 오피스텔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지 않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객실 외국인 고객이 줄었는데도 A 씨는 계속 내국인 예약을 받았다”며 “불법 숙박업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