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 등 달릴 수 있도록
- 국회, 법률 개정안 세 차례 발의
- 전문가 “보행권 침해 심각할 것”
-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장비 단속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사망·음주운전 사고(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2면 등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대책은커녕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규제를 푸는 데 열을 올려 비판받는다.
30일 국제신문 취재진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20대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등 PM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은 세 차례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2016년 12월) 의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윤재옥(2017년 6월) 의원 ▷〃(당시 바른미래당) 이찬열(2019년 2월) 의원이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PM이 인도(보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보행권을 위협하는 PM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상반된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PM 이용객들은 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PM을 타고 다닌다. 게다가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은 공유업체의 숙원이기도 하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차도로만 제한된 영업장이 자전거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도 크다.
실제 PM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말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자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은 “가뜩이나 인도 폭이 좁은 부산에서 PM이 인도 위로 다니거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한다면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PM 이용자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는 물론 PM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PM 이용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PM 이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