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코리아가 최근 이용객의 사망사고 등과 관련, 뒤늦은 자체 대응에 나섰다.
라임코리아는 자사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 스캔을 통해 면허를 인증하는 절차를 최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2일 해운대구 우동에서 이 회사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이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나온 조처다. 당시 라임코리아 측은 “스캔을 통한 면허 확인은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라임코리아의 안일한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이 회사는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선택보험제 도입도 논의한다. 그러면서 인도나 아파트단지 등지에 널브러진 자사의 전동 킥보드 수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임코리아 관계자는 “해운대 등 현지 호텔·카페와 협의해 별도로 전동 킥보드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