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해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 페이백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하고 있으며, 창원·김해·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도 제로페이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결제금액에 대한 페이백이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돌려준다. 사용한 달의 다음 달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네이버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하기도 한다. 3~6월까지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내 제로페이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당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며,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