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가량 참여하겠다 밝혀
- 오늘까지 투표의사 조사 진행
- 대중교통 이용한 이동은 불가
- 투표장 2m 거리두기 지켜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선거권자가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사전에 주거지 지자체에 투표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13, 14일 정오에 각각 자가격리자 5만여 명에게 문자로 투표의사를 묻는다. 투표 의사가 있다면 문자를 받은 날 오후 6시까지 답해야 15일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낮 12시 이후 격리자로 등록된 이는 담당 지자체가 전화로 투표권과 투표 의사를 묻는다.
정부 지침에 따라 부산시가 이날 지역 자가격리자 3745명을 상대로 총선 투표권, 투표 의사를 1차 조사한 결과 30% 정도로부터 투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 3000여 명이 전체 912곳의 투표소별로 3명가량 찾을 것으로 본다. 투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는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투표가 가능하며,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자가용이나 도보로 편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가격리자에게 허용된 외출시간이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까지 이동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선거 당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 경로를 보고해야 하며, 무단이탈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전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소에서 기다리다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임시기표소로 이동한다. 이후 격리자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마치면, 임시투표소 상주 사무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대신 정식 투표소 투표함에 넣는다.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자는 투표장 내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원이 나눠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격리자 한 명이 투표하면 다음 투표 전 해당 기표소를 소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투표를 마치고 최종 개표가 끝나는 전체 선거 마감은 지난 총선의 밤 10~12시보다 30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