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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시위.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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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을 앞두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현행 법 조항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10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정부는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차별과 불평등 속에 폭력과 낙인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현실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이 홀로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구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