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리니지’로 접속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해 게임머니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인 1억5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B(33)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진 인터넷 게임 ‘리니지1’으로 접속하는 사설서버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리니지1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설서버를 제공했고, 이용자들에게 2억21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았다. 이들은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는 초범이고,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