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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 바꿀지 우찌 알겠노” 부산 고등보터(만 18세 유권자) 교육 영상 호평

시교육청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4-06 20:20:0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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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화로 기표방법 등 풀어내
- 교육부, 본관 대형모니터에 상영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했던 투표가 우리 삶을 바꿀지 우찌 알겠노.” 새내기 유권자가 된 고교생이 “투표날 푹 쉬고 게임이나 해야겠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똑 부러지게 말한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고교생 유권자를 돕고자 제작한 선거 홍보영상에 나온 장면이다.
   
부산시교육청이 6일 공개한 ‘우리는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동영상. 부산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우리는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동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과 유튜브(www.youtube.com/watch?v=mNSxMAlAcuE) 등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5분33초 분량인 이 영상에서는 부산정보고 김유미 손찬민 학생이 대화하면서 투표시간, 기표방법, 교내에서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손 군이 “투표소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김 양이 “단디 들어라”며 설명한다. 김 양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지만, 학생 유권자는 학생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은 다음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당 한 번만 기표하라고 강조한다.

영상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투표 방법 외에 ‘학생 유권자’에게만 해당하는 선거법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고교생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고교생은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 선거운동기간(2~14일) 친구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권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교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여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반 전체 친구를 대상으로 특정후보를 뽑자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정 정당·후보 이름이 적힌 표시물을 착용, 부착하는 것 또한 금지다.

시교육청이 제작한 이 영상을 두고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고 호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본관 안내용 대형 모니터에 이 영상을 상영했고,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교육청도 모든 시내 고교에 영상을 배포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선거 관련 내용을 바로 알고 뚜렷한 자기 판단과 책임감 아래 올바르게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부산지역 고교생은 8093명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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