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을 방해했다면서 고의로 급정차를 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도구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전해 차로를 변경하려 했다. 이때 옆 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양보 없이 앞질러 가자 A 씨는 화가 났다. A 씨는 벤츠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끄며 위협했고, 주행 중이던 벤츠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정차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A 씨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범퍼 등이 훼손돼 수리비 80만 원이 발생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