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임신부의 다리를 절단케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동구 범일동 내리막 도로를 내려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해 차량 앞부분으로 보도에 서있던 30대 임신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임신부는 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젊은 임신부를 충격해 다리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너무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