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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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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면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