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총장 퇴진 운동에 앞장선 경성대 김선진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성대와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중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성대가 김선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통보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 처분 등에 관해 소청 심사를 담당한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김 교수가 교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총장 퇴진 운동에 앞장선 김 교수에게 대학 측이 보복성 징계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소청심사위의 결정과 관련, “대학의 부당한 해임 징계가 입증됐다”며 “하지만 대학은 다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억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학교의 잘못된 행위가 추후 교육부 감사 등에서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성대는 지난달 총장 퇴진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경영학과 A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아 또다시 ‘보복성 인사’ 조처를 취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A 교수도 대학의 재임용 불허 조처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소청심사위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는 취지가 교원의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김 교수의 불법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 소청심사에서도 김 교수의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의 허위 사실 유포 및 구성원 모욕 등은 명백히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