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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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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는 앞으로 15일간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영업중지’ 를 강력 권고했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당 시설들이 운영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수칙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이다.
◇ 종교 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