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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중대본 “15일 부터 내·외국인 불문하고 발열검사 진행, 자가진단 앱 설치해야”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12 20:20: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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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함에 따라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럽발 여행자를 통한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나라 5개국에 대해 강화된 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2월 4일부터) 홍콩·마카오(2월 12일부터) 일본(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이달 12일부터)에 이어 유럽 5개국도 추가된 것이다.

이들 5개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일 대 일로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야 한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를 판단하고 검사를 안내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득영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인데, 이들 3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주요 공항이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통해 입국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우선 5개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럽 5개국을 출발해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대륙을 거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유럽 항공사는 보통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한다. 이럴 때도 14일 이내에 유럽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코나 핀란드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특별입국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 유입 방어에 한계는 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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