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가 28억 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로 생필품 도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생필품 도매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운수업자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에 든 수출용 국산 담배 6만3985보루를 환적을 위한 보세 운송 과정에서 빼돌리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수출용 담배의 가격이 내수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수출용을 국내에 유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관세 부과·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담배의 국내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밀수한 담배는 모두 몰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