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에서 역무원에게 고함지르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도시철도 4호선 B역의 고객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우대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다. A 씨는 역무원 C 씨가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얼굴이 다르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달라고 세 차례 요구하자 격분했다. A 씨는 C 씨의 어깨를 1회 치고 “한번 맞아볼래 경찰도 아닌 ××가. 공무원 나부랭이 주제에 주민번호를 물어보네”라고 고함지르고 욕설해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