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 4개 단체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강화한 데 따른 조처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타다 금지법’ 마련을 촉구하는 강경한 입장은 유지하겠다고 4개 단체는 부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해 25일 3만 명 이상이 모일 예정이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을 자임하는 택시 가족이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가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운영 방식인 초단기 차량 임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4개 단체는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열어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궐기대회가 취소되자 이들 단체는 “임시국회의 개정안 통과 무산에 대비한 4월 총선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부산법인택시조합 관계자도 “아직 타다가 부산에 진출하지 않은 데다 비슷한 카카오택시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부산 진출의 조짐이 보이면 총선을 앞두고 전국 택시단체와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