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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재수감

서울고법 ‘다스는 MB 것’ 결론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9 22:38:2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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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뇌물 추가 … 형량 2년 늘어
- 벌금 130억·추징금 57억 선고
- 보석 35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여억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85여억 원의 뇌물 혐의와 246여억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여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중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을 51억 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8여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함에 따라 형량이 1심보다 높아졌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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