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 주변에 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김해시가 불법 시설물 단속과 항구적 습지 보전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김해시는 2017년 국가습지로 지정된 화포천 주변에 건축 행위가 잇따른다는 여론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습지 주변지역에는 3~4년 전부터 각종 건축물 5, 6동이 들어섰고 추가로 건축행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인접한 창원시의 경우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해 주변 농경지를 시비로 사들이고 있다. 저수지 종합관리 계획도 만들어 주변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갯벌왕국인 전남 순천만습지도 보호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지역 경계를 만들어 생태계 보호와 주민 관광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물이 흐르는 습지부(1.24㎢)로 이곳과 연결된 퇴래뜰(논밭 부지)은 제외됐다. 화포천 습지는 월동 철새들의 중간 귀착지인데다 812종의 야생생물과 13종의 멸종위기종 등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다. 습지 동식물들은 습지와 주변 농경지를 오가며 서식하는데,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생태계 균형이 깨진다고 보고 있다.
시는 화포천 습지 주변에서 불법 건축 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어 연내 타 지역의 사례를 참조해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을 수립기로 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