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론 소규모 건립 제한 힘들어
- 습지 인근 토지 매입 등 대책 절실
2017년 국가 습지로 지정된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의 주변지역에 창고 등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습지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주변 부지(퇴래뜰) 매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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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한림면 화포천습지 주변에서 창고를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박동필 기자 |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한림면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습지박물관) 옆 습지 주변에 최근 몇 년 사이 주택형 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현재 5, 6동의 크고 작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최근 2층 형태의 창고 건물도 신축이 한창이다. 이곳은 습지 가장자리인 둘레길과 불과 5~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습지 내부에는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와 청둥오리, 기러기류 등의 겨울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 주변 농경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철새들이 벼 이삭을 주워먹는 채식지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화포전 주변 부지인 퇴래뜰은 김해시가 자랑하는 독수리 먹이 채식지로도 유명하다.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독수리 개체 수는 전국 2위 수준이다.
문제는 관련법상 습지 주변에 건물이 난립하는 상황을 막을 묘안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건물의 경우 3000㎡ 이상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소규모는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습지의 동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가 습지 주변의 퇴래뜰을 연차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인근 창원시는 철새들의 왕국인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주변 농경지 매입에 나서 현재 20만4000㎡ 부지를 사들였다. 164억 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이곳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먹이터로 활용돼 수많은 탐방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또 창원시는 2011년부터 시 조례에 근거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저수지 주변부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습지 주변부를 사들이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맹점이 있다”며 “타 시·군의 사례를 연구해 보전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화포천습지는 전국 최대 하천형 습지로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환경부가 2017년 11월 습지보호지역(1.24㎢)으로 지정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