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관, 밀수입 일당 3명 구속
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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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본부세관 부산신항지정장치장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압수한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A(7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홍콩으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70만 갑(시가 31억 원)에 달한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25만 갑을 제외한 나머지 45만 갑을 압수했다. 이는 단일 담배 밀수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 씨 등은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갑당 4500원, 에쎄 기준)보다 저렴한 해외 수출 국산담배(갑당 1000원)를 밀수입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홍콩에서 담배 갑당 1000원에 구입해 국내에서 1800원에 판매했을 경우, 15억6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겨 23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됐을 것으로 세관은 추산했다.
한편 검찰은 시가 183억 원 상당의 금괴 336㎏가량을 자동차 부품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0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3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