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은 앞으로 오후 6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제8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 ‘시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직원 사생활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 지시 금지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보육 휴가 조례에 4살 이하 자녀가 1명일 경우 3일, 2명이 있으면 6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 또 군 입영 자녀가 있으면 입영 당일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지가 서울이나 경기, 강원 등 원거리 경우 이틀 휴가를 낼 수 있게 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