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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건 파기환송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해당되나 의무 없는 일 지시 다시 따져야”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1-30 22:02:5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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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첫 판단
- 향후 국정·사법농단 재판에 영향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양승태 조국 등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인사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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