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어민 “생태계 파괴 우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29일 고시한 부산·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 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민간업체는 “에너지 개발구역 지정 여부와 사업 진행은 별개”라며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민과 충돌이 예상된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부산과 인근 EEZ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해역관리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부산권역 해양은 영해 2361.54㎢, 배타적경제수역 3164.90㎢ 등 5526.44㎢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울산·경남과 겹친다.
8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됐다.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어업활동 29.71%, 항만·항행 17.36%, 안전관리 10.52% 순이다. 그러나 애초 용도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에너지 개발구역은 제외됐다. 해수부는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이 지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자체·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차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에너지 개발구역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A 사는 청사포 앞바다에 연간 40㎿ 규모 해상풍력 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 산업자원부로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해안에 8기의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사포 일대 4개 어촌계로부터 지난해 말 사업 동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최종보고회 등의 단계를 거쳐 해운대구로부터 공유수면사용 점용허가를 받으면 올해 안에 착공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14년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논의가 시작되며 대안 전력사업으로 추진됐다. A 사는 기장 앞바다에도 50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기장 일부 어촌계 어민들은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풍력사업 백지화 운동을 전개했다. 위원회 천대원 사무국장은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풍력발전이 설치되는 수심 35~50m는 연안어업이 이뤄지는 곳인데 특정 사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했다. A 사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 고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 청사포 지역은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장군은 어업활동보호구역을 피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