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후베이 지역에 다녀온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자가격리 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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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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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을 정했다.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이 자가격리할 경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황을 파악해 교육부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을 앞둔 학교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 당국과의 협조체계를 살필 방침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