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에 점포를 가리고 설치된 ‘수상한 울타리’(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일 자 9면 등 보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조짐을 보인다. 인근 주민단체와 토지 소유주가 협의해 우선 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천막부터 철거했다.
해리단길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리단길 우일맨션 인근에 설치된 울타리의 철제 기둥 부분만 남기고 지저분한 천막 부분은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리단길을 찾은 일부 시민은 울타리 설치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둥에 매달려 있는 천막을 계속 내리고 일부에서는 이 천막을 계속 올리면서 해리단길의 흉물이 됐다. 이에 협의회는 토지 소유주에 우선 천막이라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소유주 측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최근 함께 현장을 찾아 천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다만 아직 기둥 부분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지난해 10월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뒤편 해리단길 유명 식당이 몰려 있는 우일 맨션 앞 28㎡가량 공간에 성인 남자 가슴 높이의 펜스가 설치됐다. 이 토지 소유자인 A 업체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곳에 울타리를 설치했고 해리단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들은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A 업체 B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에서도 중재에 나섰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협의회 윤제영 회장은 “다행히 B 대표가 협의회의 입장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후에는 기둥까지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 대표는 “사유지임을 증명하는 현수막 등은 계속 남겨둘 생각”이라면서도 “철제 기둥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협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