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재생에너지 사업체 2곳을 운영하며 혈세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환경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업체와 수·파력발전사업을 하는 C업체의 실제 운영자다. A 씨는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국가·부산시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회에 걸쳐 4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3년 당시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건강진단연계사업’에 참여해 거래업체에서 ‘집광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청에 1300여만 원을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43회에 걸쳐 2억여 원을 허위로 받아냈다. 그는 또 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 아들 친구를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해 30회에 걸쳐 1억4300만 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