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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일정기간 살아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받는다

환경부, 체계 개편안 발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0-01-20 22:37:0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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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방지 자격 강화 등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위장 전입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 조처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속출하자(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0면 보도)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자체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와 액수가 달라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보조금 신청서를 통해서도 앞으로 공지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장 전입해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31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전입 신고만 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환수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문제가 발생해 개편안에 근절 방안을 포함했다”며 “무공해차 보급이 더 중요해 지자체 예산을 통일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성능과 환경성을 평가해 보조금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상관 없이 비슷한 금액을 지급해 업계의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개편안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상향하고, 전기버스 제조업체에 제작비를 선지급하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의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9만4000대로 지난해(6만 대)보다 57% 늘어났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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