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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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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 1심 결심 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 씨의 결심공판을 한다.
이날 재판 핵심은 고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고유정의 최후변론 내용이다.
검찰과 고유정 측은 그동안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우선 고유정은 재판 초기부터 전남편 살인 동기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으로 봤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참작 동기 살인일 경우 4∼6년(가중될 경우 5∼8년)이며 보통동기 살인 10∼16년(가중 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5∼20년(가중 시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 시 무기 이상) 등이다.
고유정은 지난 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