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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 “유치원 3법 환영”…교육청 ‘에듀파인’ 연수 분주

3월부터 200인 미만 유치원도 수납처리 등 회계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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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 “부패집단 된 것 같아 불편”

지난 13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교육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은 새 법령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연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일각에서는 불만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 측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듀파인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오는 3월부터 원생 20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290곳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 흐름도 및 예산 편성 절차, 수납처리, 지출 결의 등 회계 시스템 사용법을 강의한다. 또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예산편성 교육도 진행한다.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37곳)에는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에듀파인 도입이 결정돼 통용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사용을 돕고자 사립유치원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올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사유재산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부산지역 한 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물품을 살 때 마트에서 대량으로 사는지, 조그마한 가게에서 소량을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에듀파인’으로 회계가 감시당하면 사소한 것에도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일부 유치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립유치원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 운영자는 소송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유치원장 160여 명이 “에듀파인 사용 강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소송을 낸 유치원 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치원3법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와 함께 ▷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설립·경영 조건 강화 ▷급식시설·위생 기준 강화 등을 내용도 담는다.

김준용 정철욱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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