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개발허가 등 대책 절실
경남 양산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집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실효(해제)대상 시설로 분류돼 이전 토지용도로 대거 전환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돼 사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기한 내 집행해야 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30곳 280만 ㎡(719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 가운데 26.6%인 8곳 158만 ㎡만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22곳 125만 ㎡는 실효시키기로 했다. 실효공원은 숫자로는 전체의 73%, 면적으로는 44.5%에 이른다.
집행시설은 물금읍 증산공원과 교동 춘추공원, 북정9공원 등 3개 근린공원과 석계3, 석계5, 북부2, 평산8, 평산10 등 5개 어린이 공원이다. 실효시설은 신기,신기8, 어곡 등 3개 근린공원과 석산1, 석계4, 석계6, 상삼1, 소석2, 소석3, 좌삼2, 남부, 신기9, 신기10, 명곡2, 어곡1, 어곡2, 소주4, 소주5, 주진2, 평산12, 덕계3,덕계4 등 19개 어린이 공원이다. 시는 조정 과정에서 석계4 어린이 공원(1516㎡)은 집행대상에서 실효대상, 북정고분군 인근 북정9 근린공원(73만 ㎡)은 실효대상에서 집행대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집행대상 공원은 올해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3년까지는 토지매수를 끝낼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일몰제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문제는 실효대상 공원은 오는 7월 이후에는 토지가 종전 용도로 환원돼 주택이나 상업지 등으로의 개발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무더기 공원부지 해제와 관련, 철저한 난개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가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해당 시설을 보강한후 공사를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실효대상 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