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의 가석방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인권위원회 전 부산사무소장(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일 자 8면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배임증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위 전 부산사무소장 이모(57)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5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조카의 취업과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혐의(배임증재미수,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원 A(55) 씨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인권위 팀장급으로 근무했고, 2005년부터 2015년 1월까지는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을 지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항운노조 간부 3명으로부터 부산항운노조 B 전 위원장의 가석방과 특별면회를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교도소장 등에게 이를 청탁했다. B 전 위원장은 2012년 8월 가석방됐고, 이 씨는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 씨는 A 씨의 조카가 항운노조에 취업하도록 손 쓴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고, 항운노조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자 “경찰 간부에게 부탁해 면허를 살려보겠다”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