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 관련자 검찰 수사 요청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수개월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전방위로 사찰했고 청와대가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나 기무사의 보고 내용을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명시적인 (사찰)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이에 공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이미 2018년에 기소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 기무사의 현장 활동관들이 보고한 유가족 동향에는 블로그 주소와 인터넷 활동 내역부터 통장 사본·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TV 시청 내역, 야간에 음주하거나 화를 내는 등 사례,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는 등 사소한 요구사항까지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