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수용 반대위 “법적 대응”
국토교통부가 부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필요한 주차장과 도시공원 부지 보상에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산시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국비를 확보해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구역 내 도로와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의 국비 지원 불가 방침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해당 주차장과 도시공원 부지(전체 8900여 ㎡) 소유주는 재생사업을 반대해왔다. 복합지원용지로 분류되면 상가 등을 지을 수 있어 가치가 높아지지만, 주차장·도시공원 부지는 거래 자체가 안 될 정도여서 지주가 반발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비를 받아 조기 보상을 시행, 반발을 완화한다는 목표로 국비 지원을 추진했다. 보상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주지 않으면 시는 사업 시행 이후 거둬들이는 ‘지가 상승 기부금’을 보상에 사용해야 해 필요한 보상 금액 확보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가 상승 기부금이란 복합지원용지 등으로 분류돼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긴 지주로부터 차액의 일부를 기부받아 적립, 보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조기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전액 지방비를 쓸 수밖에 없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강제수용 반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온 주민은 반발한다. 강제수용 반대위원회 왕영진 위원장은 “충분한 (지가 상승) 기부금 조성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 부산시가 보상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덜렁 사업시행 계획부터 공고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들어온 13건의 사업 반대 의견을 첨부해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 국비를 받아 조기 보상하는 문제는 대책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