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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인터넷 기반 숙박 공유기업) 불법영업 부산시 뒷북 단속

지역 아파트 등 대여 300곳 성업, 홈페이지에 합법·불법 명시 없어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12-24 19:14:0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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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달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영업금지 요청·단속의지 불구
- 영세 숙박업자 “뒤늦게 호들갑”

부산시가 불법 숙박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기반 숙박 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를 정조준한다.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영업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다. 영세 숙박업주들은 “단속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다음 달 지역 숙박업계,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국세청 관계자와 함께 불법 숙박 영업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에어비앤비 코리아 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에어비앤비 코리아에 불법 숙박업소의 영업 금지를 요청하고, 숙박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홈페이지와 앱에서 삭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현재 에어비앤비 앱에서 ‘부산’을 검색하면 300개가 넘는 숙소가 나온다. 이들 대다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체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이 합법인지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외국인 대상의 도시형 민박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일부 에어비앤비 업자들은 보통 30~40채부터 최대 100채의 오피스텔을 빌려 영업한다. ‘공유경제’라는 에어비앤비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불법 영업이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에어비앤비는 대개 이용료 결제를 마친 이에게 숙박 당일에야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고 ‘셀프 체크인’을 하기에 업주를 대면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인해 법을 지키며 영업하는 업체가 손해를 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허점이 생긴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관계 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영세 숙박업주들은 시의 단속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역 근처에서 7년 가까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A 씨는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세금도 성실히 냈지만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불법 업체와 경쟁이 안 돼 지난 3월 영업을 접었다”며 “이미 많은 영세 업자가 피해를 보고, 대책을 호소했는데 이제 와서 시가 단속에 나서니 뒤늦은 호들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라대 장희정(국제관광경영학부) 교수는 “에어비앤비의 불법 영업행위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시의 단속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단속과 함께 시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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