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총장 임면과 임원 취임 승인 요청 등을 할 때 허위 학력을 사용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동양대 학교법인에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요구하고, 최 총장과 그의 부친의 임원 승인 취소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 임원, 총장 선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한 대학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그 결과 결과 그간 최 총장 내세운 학위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 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 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취득한 학위는 워싱턴 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 같은 학교 종교교육학 석사였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면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한국교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임원 취임승인을 요청할 때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을 기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최 총장이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또 자신의 부친이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될 때 이사장 직계존속이 학교장이 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상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허위 학력을 제출해 총장으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현암학원에 총장에게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총장임명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최 총장과 부친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