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소청 심사청구 시민연대가 제기한 거창구치소 신축을 위한 주민투표 무효 소청이 기각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가 지난 10월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관련 주민투표가 ‘5자 협의체’ 합의사항 등을 위반했다며 주민투표 취소를 요청한 소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투표 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고, 나아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주민투표 소청이 기각됐지만 11개 초중고교가 분포하고 있는 도심 주변에 교도소를 신축하는 것은 잘못된 국가정책이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에는 5만3186명 유권자 중 2만8087명이 참여해 1만8041명(64.75%)이 현재 장소(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추진에 찬성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민투표 후 지난 10월 말께부터 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거창구치소 공사에 들어갔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