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긴급이사회서 추가 논의도
- BPA- ‘컨’ 터미널 8개 운영사
- 부산항 인권보호 협력 협약도
지난 15일 작업 중이던 검수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 신항5부두의 운영사(BNCT)가 사고 나흘 만인 18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섯 가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BNCT 측은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컨테이너를 놓는 카세트 상부에 컨테이너 밀림방지 장치를 부착,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컨테이너가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을 방지하고자 검수원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다. 스트래들 캐리어(SC) 기사에게 검수원의 위치를 알려 진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수원이 사각지대에 진입하면 점등되고 빠져나오면 소등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검수원의 위치를 식별하고,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경광등 신호로 진입 사실을 SC 기사에게 알려주는 경광등 헤드랜턴을 작업자에게 지급해 착용하기로 했다. 또한 SC 장비의 스프레더(컨테이너 집게)를 안전 높이 이상 들지 않을 경우 주행을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BNCT 측은 “장비 제조사 측과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해 이 같은 안전대책을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BNCT 측은 20일 별도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안전강화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항만공사는 본사 3층 중회의실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 구현을 목표로 하는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PSA현대부산신항만㈜ 한국허치슨터미널㈜ 부산항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8개 부두 운영사가 참여했다. 지난 15일 검수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BNCT㈜ 측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 작업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