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6일 내년부터 도내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3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의회의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 통과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중학생 3만5000여 명이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전입생은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도내 소재 중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동일 시·군 내 전입을 제외한 최초 전입 1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외국인등록 학생도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