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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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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리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날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