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0월까지 41명 목숨 잃어
- 민노총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 노동청에 재발 방지 확인” 요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자 김용균법(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는 아직도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산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집계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는 모두 203명으로 집계된다. 연도별로는 2016년 57명에서 2017년 42명, 지난해 63명, 올해(10월 기준) 41명으로 조사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사상구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 사고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중추신경 마비, 질식, 호흡 정지 등 증상을 일으킨다. 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3월에는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건물 외벽에 유리를 달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노동자 3명과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산재 사망사고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공사는 1조 원이 넘는 공사금액이 투입된 현장이었다. 반면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올해 공사금액이 50만 원에 불과한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도 있었다. 공사 규모와는 관계없이 노동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부본부장은 “부산 산재 사망자 대부분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거나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 노동청은 사고 이후 작업 재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부산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거리 이동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참여한 노동자의 8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근무·휴게 시간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거리 상담에는 노동자 124명이 참여했다.
김준용 신심범 기자 jykim@kookje.co.kr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0월 |
57명 |
42명 |
63명 |
41명 |
※자료 : 부산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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