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제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근로자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79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요금수납원 580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기각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명이다. 이들 중 2015년 이전에 입사한 21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불씨는 남았다. 톨게이트 노조는 “직접 고용에서 누구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농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톨게이트 직접고용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것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오만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