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체육행사에서 기부금을 전달(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6면 보도)한 모 정당의 부산 중영도 원외위원장의 배우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외위원장 A 씨와 배우자, 기부금을 요구한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부산 중구 한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에서 A 씨의 배우자가 ‘100만 원 기부’라고 적힌 종이 패널을 지역 체육단체장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A 씨는 협회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장내 방송을 통해 기부를 취소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