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회견
- “사천·창원·양산 후보,법대로 수사”
- 추미애 “법무부·檢, 권한 존중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벌였던 울산경찰이 집단으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경 간 갈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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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전·현직 소속 수사관 10여 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일의 촉박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등기로 출석을 통보한 뒤 주말인 8일까지 서울의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검찰이 짜 놓은 틀에 맞춰 수사받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직적 수사 불응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불만이 크다. 앞서 검찰은 A 수사관 변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하고자 두 차례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이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A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저장 내용 확인이 꼭 필요하다. 내용 공유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의 또 다른 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어 갈등은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경남 사천·양산·창원 시장 선거 등에서 경찰이 한국당 후보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청장(당시 경남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사천시장 수사는 경남청장 부임 두 달 전부터 이미 진행됐다. 창원시장 후보 관련 수사도 경남도청이 산하 기관 감사 결과에 근거해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양산시장과 관련된 수사도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이 울산지검에 고발한 건이 경찰로 이관돼 진행됐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과 법률로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