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강 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3년 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복역을 면한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