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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따라 마방 배정하는 마사회, ‘죽음의 경주’ 멈춰라”

경마공원 기수 사망 파장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19-12-02 20:13:2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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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고인, 조교사 취득 5년 됐지만
- 노조 소속돼 마방 심사 불이익”
- 책임자 처벌·재발방지안 촉구
- 경찰, 해당 사안 수사 착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가 마사회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사망하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마사회가 조교사 면허를 교부하고도 마방 임대 때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구조가 불공정과 부조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문중원 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인 문 씨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채용 비리를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중원(40) 기수의 죽음은 마사회-마주-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부조리와 갑질이 불러온 타살”이라며 “재발방지 마련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 조합원이 나서 ‘죽음의 경주’를 멈춰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문 기수의 아버지와 한국경마기수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유족과 노조는 마사대부(조교사 자격 취득자 중 마방을 배정받은 사람) 발탁 과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마방 운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면허 시험과 마사대부 발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마사대부 발탁 심사에서 한국마사회 간부와의 친분 등이 평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폭로했다. 해당 심사는 정량 평가 80%(경주마 확보 수 등)와 정성 평가 20%(면접)로 진행되지만 면접 점수가 사실상 심사 결과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개인 사업자인 조교사에게 마방은 생계수단이다. 마주에게 위임받은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훈련할 마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특정 노조를 배척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고인이 조교사 자격 취득 후 5년이나 마방 운영 기회를 받지 못한 것도 이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교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고도 마사대부로 발탁되지 못한 인원은 전국 17명(서울경마본부 10명, 부산경마본부 7명)이다. 이들은 평균 3년 6개월, 최대 8년 간 마방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최근 2년간 발탁한 마사대부 3명의 평균 마방 배정기간은 1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 마방을 배정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동일 노조 소속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나아가 경마 기수의 적정 생계비를 보장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마사회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노조와 유족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문 기수의 장례를 미루고, 오는 4일 전국 기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문 씨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사회는 지난달 29일 경마 일정을 중단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마사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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