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차장검사서 확대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내부 비리를 엄정하게 감찰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며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 취지를 공감하고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로도 검증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내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아니지만 연수원 34기가 신규 부장검사 보임을 위한 검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도 부장검사급 정기인사 때부터 인사·재산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