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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26 19:24:44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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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공공부만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음 달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 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 차량에만 적용된다.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 장애인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의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야외근무 노동자 253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날 발표에 담겼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철·제강, 민간 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상황을 점검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때는 석탄발전소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낮추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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